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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사용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까?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일까?

미부24 2023. 7. 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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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는 우리나 타인의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 신체, 자유 등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어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일례로, 당신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를 약간 다치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방위에도 제한은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정당방위 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를 죽이는 행동은 정당방위로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상황에 비해 과도한 반격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행동이 과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당방위는 생명, 신체,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반격을 의미하지만, 반격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이 과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고려한 후에야 비로소 정당방위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와 적절한 대응법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대응 방식이 필요한데, 특히 정당방위의 범위와 반격의 적절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 첫째로, 정당방위는 신체, 생명,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만 인정됩니다. 즉, 당신의 물걸을 훔쳐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위해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반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둘째로, 반격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힘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을 해치거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이 과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이 적법한 방어 조치였음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절차이며, 복잡한 과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신체, 생명, 자유가 위협 받을 때에만 정당방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막무가내로 폭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필요한 만큼의 반격을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궁금한 이야기들

Q.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정당방위의 범위는 생명, 신체, 자유 등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 만으로는 부족하며, 과도하지 않은 행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를 죽이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필요한 반격을 넘어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Q. 모욕적인 폭행을 당하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를 약간 다친 경우, 이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나요?

A. 네, 해당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 신체, 자유 등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며, 상대를 살상하거나 자해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도하지 않은 반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나 법률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 증명해야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과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격의 필요성과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상황의 자세한 특성, 피해 정도, 행동의 필요성 등이 증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Q. 정당방위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정당방위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그 행동이 생명, 신체,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반격이었는지, 그리고 그 반격이 과도하지 않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반격의 필요성과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책임이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요즘 같이 치안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호신용품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호신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르지만, 알아둬야 할 법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당방위 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부당한 침해 발생, 침해의 정도 상당성, 본인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침해의 정도 상당성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과도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호신용품이 삼단봉일 경우, 과잉방위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쌍방 고소로 인해 최소 6개월 동안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법 으로 권장됩니다. 그래도 방어의 필요성이 상당히 확연한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인정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는 이런 정당방위의 인정 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피해자의 법익을 위한 적극적인 공격은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정당방위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어: 어디까지?

본인이나 타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자기방위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행위가 정당방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방어의 수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잉방위의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침해 발생, 침해의 정도 상당성, 본인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 부당한 침해의 발생: 자기혹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범주에 의하지 않은 공격
  • 침해의 정도 상당성: 방어의 수준이 공격의 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지 않는 것
  • 본인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 공격자에게서 피해자의 목숨이나 체포 등을 위협받고 있을 때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자기방위 행위는 법률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피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 집행관을 호출함으로써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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