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장 최근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대중교통을 방해하는 시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이 단체의 이러한 시위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났음을 빙자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주체적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기반한 시의 방침이 도입되었음에 따라 그 부작용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를 두렵게 생각한 나머지 이러한 극단적인 시위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진행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평가, 그리고 중증장애인권리보장형 일자리 사업에 캠페인이나 집회, 또는 시위가 제외되었다고 반박하며 이 배제를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지하철이나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는 이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이러한 시위가 이 기반을 다투면서 과도하게 이루어진 자기실재를 고수하려는 욕심 때문에 실제로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는 시장 오세훈의 '약자와의 동행'라는 정책에 따라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고려하되, 시민의 불편을 이용한 시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향후에도 이런 방침을 계속해서 국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네티즌반응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만 시민의 편의를 거스르는 시위를 멈추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
"서울시의 대처가 옳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불법적인 시위로 대중교통을 방해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본다."
"전장연의 시위가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구조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것 같다. 조금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과정과 그에 대한 서울시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A.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조사,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평가와 중증장애인권리보장형 일자리 사업에서 캠페인·집회·시위 참여가 배제되자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장연의 시위가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장애인계에서의 영향력 축소, 자신들이 주장해 목적 지향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라며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시위가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개선 사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Q.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나요?
A. 서울시는 3∼5월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3천475명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기준 대비 과소수급 장애인 392명(11.3%), 기준 대비 과다수급 장애인 348명(10.0%)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과다수급 장애인의 수급액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과소수급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 700명의 자립 실태에 대해서도 8∼9월에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A.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편의 정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과 1역사 1동선 확보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4천840대)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00% 도입이 목표입니다. 또한,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95%(337개역 중 320개역)에 도달한 상태로 내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Q. 서울시가 중증 장애인에게 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시는 중증 장애인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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