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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발 보조기', 보험 급여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미부24 2023. 7.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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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게는 발의 형태를 교정하고, 보행장애를 개선하는 '발 보조기'의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성장기인 18세 이하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들에게는 발 보조기가 더욱 절실한데요. 그런데 기존의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외형이 투박하고 디자인도 미흡해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의 교정이나 기능 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2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오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 이 보조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게 됩니다. 이후 발 보조기에 대한 의사의 검수를 받고, 그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로 기준금액의 9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지요. 그럼 한 번 지원 받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1년에 1회 지급되겠지만, 장애아동의 성장이나 기타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경우라 해도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의 중복급여도 허용되므로,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이용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로 인해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과 보행장애 개선이 될 뿐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도 즐게된다는 기대도 해봅니다.

 


장애아동 발 보조기 보험급여 적용에 따른 대응 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18세 이하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발 보조기를 새롭게 보험급여 품목에 추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이 기준이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및 신체 변형에 따른 추가적인 발보조기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 등을 통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전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보조기가 필요함을 확인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춥니다.

    • 맞춤형 발 보조기를 착용한 후에는 의료기관 의사의 검수를 받습니다. 그 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이 지나 재지급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적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 보조기의 교체가 필요함을 의사소견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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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를 잘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기쁘네요. 경제적 부담도 줄어드니 안심이 됩니다.'

'우리 아이도 이 발 보조기 착용하면 걷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공단에서 지원해주니 감사합니다.'

'이제 맞춤형 발 보조기를 잘 활용해보도록 해야겠네요. 보조기 착용이 교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발 보조기' 보험급여 대상에 추가, 장애아동과 부모들의 부담 크게 경감

지체나 뇌병변,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18세 이하의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발 보조기'가 이제보험급여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아동들의 발이 변형되거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발 보조기를 착용하는 아동

이전까지는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재질이나 디자인 때문에 외관에 불만을 가진 청소년들이 착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들의 발 교정이나 기능 개선 효과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맞춤형 발 보조기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후에 보험에 등록된 업소에서 맞춤 제작됩니다. 제작 후에는 의사의 검수를 거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에서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발 교정에 필요한 보조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발 보조기' 보험급여는 1년에 1회 지급됩니다. 단, 아동의 성장이나 신체 변화에 따라 추가 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이미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발 보조기를 제공받는 아동

또한, 발목-발 보조기나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함께 사용하면 교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중복급여도 가능하므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덜어줄 수 있습니다.

네티즌반응

"정말로 좋은 결정이네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발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보조기 비용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겨서 다행이에요."

"마침 제 아이가 발 보조기를 필요로 했는데, 이런 소식 정말 좋네요. 보험에서 지원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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